강성노조에 등돌린 민심.. 10명 중 9명 "불법행위 안돼"

조은효 2022. 9.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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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이트 진로 등 노조의 불법 쟁의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강성 노조를 향한 국민 여론은 완전히 싸늘해 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9명은 노조의 불법 행위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8%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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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운동 국민 인식' 조사
"불법행위 가능" 10%만 답변
58%는 "정부 노조 대응 소극적"
'노란봉투법'과 국민 정서 괴리
대우조선해양, 하이트 진로 등 노조의 불법 쟁의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강성 노조를 향한 국민 여론은 완전히 싸늘해 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9명은 노조의 불법 행위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권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화 흐름과 국민 정서가 큰 괴리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8%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22.3%로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도 가능하다'는 답변은 10.2%에 그쳤다. 야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여론과 상식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란 답변(43.9%)보다는 과반 이상(56.1%)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44.7%) △기득권에만 집중(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도덕적 해이(15.3%)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한미군사훈련 등 정치적 주장 (10.3%)등이 제시됐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58.4%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각각 22.9%, 18.7%로 집계됐다.

노동운동 행태에 대한 설문에서는 과격하다(다소 과격 42.3%, 매우 과격 21.5%)는 응답이 63.8%에 달했다. 반면, '매우 온건'(1.1%), '다소 온건'(5.4%)은 6.5%에 불과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나타난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 노동조합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8일간 온라인을 통해 취업자 633명(임금근로자 473명·자영업자 160명), 미취업자 367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했다.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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