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지선 후보자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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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후보자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회계책임자 C씨, 선거사무원 D, E, F씨 등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 C씨를 통하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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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후보자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회계책임자 C씨, 선거사무원 D, E, F씨 등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 C씨를 통하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지출했다. 또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해,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200 이상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A와 B씨는 선거사무원인 D, E, F씨 등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외 선거운동의 대가로 1780만원을 추가로 제공했고, B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4인에게 근무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370만원의 수당·실비를 추가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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