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불" 기름통 들고 女변호사 협박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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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변호한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A씨는 미리 챙겨온 기름(경유)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직을 찍은 뒤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 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해당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 B씨(40대·여)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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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신청한 A씨(42)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5시1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쯤 진주시내 한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말이라 사무실에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는 미리 챙겨온 기름(경유)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직을 찍은 뒤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 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해당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 B씨(40대·여)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2014년 A씨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 자격으로 알게 된 사람이다. 지난해 3월 출소한 A씨는 올해 8월쯤부터 피해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행히 사무실에 불은 지르지 않았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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