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발달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항소심도 징역 4년

변근아 2022. 9.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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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를 겪던 8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20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과 같은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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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발달장애를 겪던 8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20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서 아이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살인은 한 번 침해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수원시 조원동 자택에서 아들 B(8)군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군은 전날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모자는 단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범행 당시까지 거주 중이던 반지하 집에 월세로 살아왔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과 같은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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