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수학 답 왜 몰라" 망치 손잡이로 원생 때린 학원장 집행유예

이정화 에디터 2022. 9.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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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문제의 답을 모른다며 10대 남매의 머리를 망치 손잡이와 문제집 등으로 때린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창원지법 형사 1 단독 (부장판사 김민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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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문제의 답을 모른다며 10대 남매의 머리를 망치 손잡이와 문제집 등으로 때린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창원지법 형사 1 단독 (부장판사 김민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창원시 한 학원에서 10대 남매 B군과 C양이 수학 문제를 틀리거나 답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두께 1.5㎝의 수학 문제집을 양손으로 잡고 남매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 군에게는 망치의 나무 손잡이를 이용해 머리를 때리거나, 한 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다른 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정에선 A 씨는 "망치 손잡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 군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학원은 폐업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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