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붙잡은 대전 은행강도살인 피의자 2명 구속기소

우정식 기자 2022. 9.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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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으로 잘못 지목됐던 피의자 대상 보상금 지급 심사 예정
2001년 발생한 대전 서구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지난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이승만과 이정학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38구경 권총으로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세)씨에게 실탄을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 당시 쓴 총기는 같은 해 10월 15일 0시쯤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이후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차 안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 분석해 지난달 25일 사건 발생 21년 만에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을 검거했다. 이들은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보완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이들 자백의 신빙성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구조금 신청 기간(5년)은 지났지만,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2년 범인으로 잘못 지목돼 구금됐던 피의자들에 대해선 일부 피의자가 피의자 보상을 청구함에 따라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 불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피의자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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