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공정거래질서 확립..계약지침 개정

이동민 2022. 9.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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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계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제도화해 계약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BPA는 협력업체의 안전강화 및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정 ▲인권경영을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적극 이행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 조정 강화 ▲수의계약 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 등 4개 사항을 개정 지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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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계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제도화해 계약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BPA는 협력업체의 안전강화 및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정 ▲인권경영을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적극 이행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 조정 강화 ▲수의계약 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 등 4개 사항을 개정 지침에 반영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 때 일반조건 외 안전준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이 새로 제정됐다.

또 현장 근로자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명문화됐다. 계약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 중에 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에 따른 적정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도 계약 지침에 반영됐다. 중소기업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를 명문화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직무 관계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며, 사전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도 요구할 수 있다.

BPA 강준석 사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 안전 및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협력업체와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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