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 주는 건 불가능, 가점이라도"..청약통장 증여 상속 늘었다

이가람 입력 2022. 9. 20. 17:24 수정 2022. 9. 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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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부모가 청약통장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주는 것이 어려워지자 가점을 챙겨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 주려는 목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7471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4922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549건(51.8%) 늘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서울이 1956건에서 2843건으로 887건(45.3%)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874건(64.5%)과 174건(84.1%) 늘었다. 증가율은 세종이 193.8%로 가장 높았다. 충남(114.6%)과 경북(113.9%), 제주(96.2%), 대전(88.0%) 등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통상 증여와 상속으로 이뤄진다. 부동산 상승장에 고강도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주택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꾸준히 높아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분양권 확보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청약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이다. 수도권 기준 평균 청약 가점이 60점 이상인 단지가 대부분이라, 청년층에게 청약 당첨이란 '그림 속의 떡'이나 다름이 없었다.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청포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하지만 청약통장 명의변경을 하면 이전 소유자의 납입 회차·금액 및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 가점을 단숨에 높일 수 있다.

지난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와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그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물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창약 모두 도전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워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물량 공급을 앞둔 상황에서 청약통장 증여·상속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청약통장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첫 집 등 윤석열 정부가 제기한 주거대책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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