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제도' 보험료율 인상, 의무가입 연령 상향, 크레딧 확대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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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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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각 국 연금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시리즈로 한국은 아일랜드(’14), 멕시코(’16), 라트비아(’18), 포르투갈(’19), 페루(’19), 체코(’20), 슬로베니아(’20)에 이어 8번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주요 권고사항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 상향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 일원화 등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개선에서는 ▲기금위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 제공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할 수 있는 보수 체계 마련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장기투자의 이점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성장 및 감소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 마련 ▲기금운용 계획 수립-평가 주체 분리 검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지속 등을 권고했다.
사적연금 개선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 도입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 ▲연금 소득세 제도를 단순화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가 사적연금에 가입하도록 개선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적합한 투자 전략 유도 ▲공급자의 투자전략에 따른 위험, 수익 등에 대한 의사소통 강화 ▲디폴트 옵션 실행 등이 권고됐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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