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BTS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할까? (100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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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의 가장 연장자 멤버인 진의 입영 통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병역특례법 개정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순수 예술 전공자에게는 허용되는 병역특례가 '빌보드차트 1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등의 성과를 낸 BTS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할까? 반대로 국익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받는 것은 공정할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임진모 음악평론가가 병역특례법의 쟁점 속 '사건의 이면을 다시보는 토론'(사이다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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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BTS의 가장 연장자 멤버인 진의 입영 통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병역특례법 개정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BTS 멤버들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대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BTS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병역의 의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순수 예술 전공자에게는 허용되는 병역특례가 ‘빌보드차트 1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등의 성과를 낸 BTS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할까? 반대로 국익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받는 것은 공정할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임진모 음악평론가가 병역특례법의 쟁점 속 ‘사건의 이면을 다시보는 토론’(사이다 토론)을 펼친다.

'사이다 토론' 대중 예술도 병역특례에 포함돼야 하는가?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순수 예술 및 체육 특기자들은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병역특례를 받는다. 예컨대 조성진은 2009년 하마마쓰 콩쿠르 우승으로, 손흥민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각각 예술 및 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반면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이에 버금가는 ‘국위선양’을 이뤄내도, 현행법에 근거가 없기에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순수 예술은 되고, 대중 예술은 안 되는 특례는 정당한 것일까? 또는 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할까?
이번 MBC '100분 토론'에서는 'BTS 병역 논란과 요즘정치'라는 주제로 오늘(20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 hsjssu@osen.co.kr
[사진] 빅히트 뮤직,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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