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간미수 혐의 이규현, 첫 재판서 추행·촬영 일부 인정

이호진 2022. 9.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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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첫 재판에서 강간미수를 제외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미성년자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현 코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추행과 동영상 촬영 혐의는 인정하나 강간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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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변호인 "강간미수는 사실 아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첫 재판에서 강간미수를 제외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미성년자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현 코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올해 초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아직 이씨의 구체적 범죄 혐의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재판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결정하면서 이날 추가로 드러난 정보는 없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추행과 동영상 촬영 혐의는 인정하나 강간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이 죄질 불량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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