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안,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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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투하 원자폭탄 한국인 피해자 중 광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는 최지현 의원(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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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투하 원자폭탄 한국인 피해자 중 광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는 최지현 의원(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원 범위를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원폭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손자녀까지 규정했다.
또 시장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해 피해자 추모 사업과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요양 생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 중 생존자는 1천915명이고, 광주시에는 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지현 의원은 "광주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는데 1세대 피해자 수가 소수여서 관심이 저조했다"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인권·평화 도시 광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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