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이성 교사 신체 몰래 촬영..경찰 수사(종합)

변재훈 2022. 9.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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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이성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생 A군이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교실 내 교탁 등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놓은 뒤 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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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법 촬영 사진·영상물 150여 건 확인…학교, 중징계 처분


[광주=뉴시스] 류형근 변재훈 기자 =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이성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생 A군이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교실 내 교탁 등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놓은 뒤 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조사에 나선 학교는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영상물 150여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사실 관계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15일 A군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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