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여성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화물차기사 긴급체포

강정태 기자 2022. 9.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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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8분쯤 22톤 화물차를 몰고 창원시 신촌동 월림삼거리에서 월림공단으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B씨(6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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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중 사고 내고 그대로 현장 이탈해 긴급체포
"사고 몰랐다"..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검토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전경.(창원중부경찰서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8분쯤 22톤 화물차를 몰고 창원시 신촌동 월림삼거리에서 월림공단으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B씨(6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고 약 3시간 만인 오전 9시43분쯤 사고현장 인근 공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A씨가 사고를 알고 도주했는지 조사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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