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남성 신체 불법촬영한 원주시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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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 한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원주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주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올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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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 한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원주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주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올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기관에 A씨의 입건을 통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 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할 방침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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