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예비후보등록 전 홍보문자 발송 혐의로 송치

노경민 기자 2022. 9.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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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 주민들에게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다량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이전인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관할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지난 4월 오 구청장이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대량의 문자를 발신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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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 주민들에게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다량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북구선관위는 지난 14일 북부경찰서로부터 오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이전인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관할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지난 4월 오 구청장이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대량의 문자를 발신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문자를 통해 동시 수신자 20명 이상에게 최대 8차례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일절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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