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강아지를 '요요처럼' 다루는 어린이..부모는 "학대 아냐"

이정화 에디터 2022. 9.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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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두르는 15초가량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글쓴이 A 씨는 "어린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를 한다"며 "어린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쳐도 멈추질 않아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못한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어린이의 부모는 "동물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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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학대 영상

한 어린이가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요요 놀이'를 하듯이 휘두르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두르는 15초가량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글쓴이 A 씨는 "어린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를 한다"며 "어린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쳐도 멈추질 않아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 어린이는 양손으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아래 위로 강아지를 흔듭니다.

심지어 어린이는 강아지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 채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리기까지 하는 등 몸집이 작은 강아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다 못한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어린이의 부모는 "동물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어린이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부모의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아이라도 강아지가 아픈 걸 알 텐데', '안 봐도 뻔한 부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보배드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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