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KBC광주방송과 '실종아동 신속발견'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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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20일 KBC광주방송과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실종경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종경보란 가출전력이 없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실종자의 사진 등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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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경찰청은 20일 KBC광주방송과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실종경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종경보란 가출전력이 없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실종자의 사진 등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식은 발생지역으로 국한되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송출제도'를 확대하고, 방송매체를 통해 광주권 전역에 실종자의 특징을 안내, 주민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1년 6월9일 실종아동법의 개정에 따라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송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총 74건 송출했고, 그 중 시민의 제보로 27명의 실종자를 발견했다.
장명본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실종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시민의 제보가 실종자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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