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 6명 고발

박계교 기자 2022. 9.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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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가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후보자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 C씨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해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200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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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1/200 이상 초과 지출한 혐의 등
충남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가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후보자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일보 DB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가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후보자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 C씨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해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200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또, A씨와 B씨는 선거사무원인 D씨, E씨, F씨 등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의 대가로 178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4인에게는 근무일수를 허위로 기재, 370만 원의 수당·실비를 제공한 혐의도 추가 됐다.

충남선관위는 관계자는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두는 것"이라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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