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

김동현 2022. 9. 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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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아내에게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김길량)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B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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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장인 앞에서 아내에게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김길량)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B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본도를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장인과 함께 집에 온 B씨에게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장인이 보는 앞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범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선고 공판 전 유족과도 합의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도 선고 직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고의에 의한 생명 침해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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