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유족, 합참에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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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참의장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사례에서 제외한 데 대해 유족 측이 강력 항의했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형 이래진 씨는 20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합참의장의 발언에 강력한 항의를 했다"면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방부·합참의 이런 무식하고 몰상식한 발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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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자국민 살해됐는데도 몰상식한 발언"
"합참 사과 없으면 22일 예정된 동생 장례식도 연기"
국방부 "9.19군사합의 취지에는 위배된다는 입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승겸 합참의장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사례에서 제외한 데 대해 유족 측이 강력 항의했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형 이래진 씨는 20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합참의장의 발언에 강력한 항의를 했다”면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방부·합참의 이런 무식하고 몰상식한 발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합참의장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이미 장례식 공식 일정이 나왔지만, 합참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장례식을 미룰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장례식은 오는 22일 해양수산부 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2건이라고 밝혔다. 2019년 11월 19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이다.
합의문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며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래진 씨는 “해상적대행위구역을 설정해 합의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 자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에 항의는 못할망정, 이자들은 누구의 군대이며 누구를 지키는 자들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와 관련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제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서해 피격 사건의 경우 9·1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만 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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