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도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돼야"

송용환 기자 2022. 9.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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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민주·화성1)이 경기도의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추진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일 5분 자유발언에서 "도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도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공론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8월3일에는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했다"며 "하지만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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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서 '공론화는 이전 명분쌓기' '조례 위반' 등 지적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민주·화성1)이 경기도의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추진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일 5분 자유발언에서 “도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도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공론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8월3일에는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했다”며 “하지만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전면 백지화 이유로 이 의원은 몇 가지 근거를 들었다. 이 의원은 첫 번째로 “도가 작성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결국 도의 공론화는 수원군공항 이전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 백지화 두 번째 이유로 현재의 진행과정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운영 관리' 하는 기구임에도 지난 9월1일 공론화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도심 속 군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의제 명칭을 변경했다”며 “권한도 없는 공론화추진단에서 의제를 바꾼 것이고,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이유로 이 의원은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해야 할 도가 공론화를 통해 오히려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공론화 전문가들은 도의 공론화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도 문서에 의하면 도는 화성시 화성호 지역으로 사령부급의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을 감추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허위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추진 명분을 상실한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도의 공론화 과정은 △도민여론조사(일반 도민 1000명, 2회) △전문가 워크숍(2회) △도민참여단 사전 정보제공 및 학습 △숙의토론회(10월29일, 11월12일 등 2회) 등이다. 공론 결과를 온·오프라인으로 도민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추진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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