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골프 '오구 플레이 늑장 신고' 윤이나 3년 출장 정지 중징계

정충희 2022. 9.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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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도중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여자 골프 선수 윤이나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로부터 3년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오늘(20일) 서울 KLPGA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윤이나에게 앞으로 3년간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장을 정지하는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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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도중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여자 골프 선수 윤이나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로부터 3년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오늘(20일) 서울 KLPGA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윤이나에게 앞으로 3년간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장을 정지하는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한국 여자오픈 대회 도중 자신의 것이 아닌 공으로 플레이했고 이를 인지하고 약 한 달이 지난 뒤 골프협회에 자진신고했습니다.

상벌위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이나는 상벌위에 출석하기 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고 직접 소명했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충희 기자 (l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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