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제공할게" 가출 성인·장애인 꾀어 4.4억 대출사기 30대 징역형

노경민 기자 2022. 9. 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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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성인과 지적장애인들의 환심을 산 뒤 4억원대의 대출사기를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김유신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가출 성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성인 10명에게 접근한 뒤 합숙생활을 시키면서 이들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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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제공 명목 합숙생활 시켜..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 받아
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가출 성인과 지적장애인들의 환심을 산 뒤 4억원대의 대출사기를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김유신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가출 성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성인 10명에게 접근한 뒤 합숙생활을 시키면서 이들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합숙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로 가장해 채무자로 내세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처럼 행세해 대출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 합숙자 B씨는 징역 1년, C·D씨는 징역 4개월(C씨는 집행유예 1년 선고), 나머지 합숙자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공범 B씨로 하여금 숙소 내 유일한 지적장애인 E씨에게 다가가 연인 행세를 해 환심을 산 뒤 합숙자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A씨가 이같이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연금보험을 담보로 편취한 대출금만 총 4억4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는 합숙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에는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을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시간에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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