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요금 인상해도 택시 대란 해소 어렵다..왜?

남정민 기자 2022. 9.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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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택시 회사.

기본요금 천 원 인상에 심야 할증 확대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이 나왔지만 기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 지금 다시 또 (요금) 올리게 되면 (기준금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기사들이 맞추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떠난 택시기사들을 되돌리려면 요금만 올릴 게 아니라, 택시회사의 수입 배분 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기준을 주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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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택시 회사.

때 운행 택시가 100대 가까이 됐지만, 기사들이 줄면서 40대를 등록말소하거나 폐차했습니다.

기본요금 천 원 인상에 심야 할증 확대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이 나왔지만 기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현행 월급 체계론 요금 인상분이 기사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진수/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 하루에 2만 원만 벌어도 26일이면 그것도 52만 원이잖아. 그렇게 되면 괜찮은 숫자인데, 그것이 액면가 그대로 52만 원이 다 나한테 근로자들 몫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안정적인 월급을 보장한다며 2년 전 전액관리제, 즉 택시 월급제가 도입됐습니다.

영업 성과와 상관없이 매달 기본급 190만 원을 보장하고, 일정 기준 이상 초과 수입은 회사와 나눠 갖는 방식인데, 이 기준이 월 435만 원 정도로 높아 월급에 더해 받을 수 있는 초과 수입분은 극히 적은 실정이라고 기사들은 말합니다.

[택시기사 : 지금 다시 또 (요금) 올리게 되면 (기준금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기사들이 맞추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현행 월급체계는 수입 면에서 사실상 예전 사납금 방식보다 나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기정 /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 (법인택시는) 전반적으로 회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불리하게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개별 회사로 들어가면 더 가관이란 얘기죠.]

떠난 택시기사들을 되돌리려면 요금만 올릴 게 아니라, 택시회사의 수입 배분 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기준을 주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취재 : 남정민 / 영상취재 : 오영춘 / 영상편집 : 이승열 / CG : 이준호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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