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값 24억원 안 낸 '기부천사'..1심 징역 4년

사회부1 2022. 9.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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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치르지 않은 채 '마스크 기부천사' 행세를 한 7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접근해 약 24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 등에 기부한 박 씨가 선행을 베푸는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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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치르지 않은 채 '마스크 기부천사' 행세를 한 7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접근해 약 24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 등에 기부한 박 씨가 선행을 베푸는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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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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