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 플레이' 윤이나, KLPGA 3년 출전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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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중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경기를 진행한 뒤, 이를 인지하고도 한 달 넘게 사실을 숨겨 논란을 일으킨 윤이나(19·하이트진로)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골프협회(KGA)는 지난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윤이나에게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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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중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경기를 진행한 뒤, 이를 인지하고도 한 달 넘게 사실을 숨겨 논란을 일으킨 윤이나(19·하이트진로)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KLPGA는 20일 서울 강남구의 KLPGA 사무국에서 상벌분과위원회를 진행, 윤이나에게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상벌위는 이날 출석한 윤이나의 소명 등 관련 자료를 상세히 검토 후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윤이나는 지난 6월16일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규정을 위반했다.
15번홀에서 티샷이 빗나가 러프에 빠졌는데, 공을 찾지 못한 그는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윤이나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윤이나는 룰을 위반한지 1개월 뒤인 7월15일 자신의 오구 플레이를 늦장 신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골프협회(KGA)는 지난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윤이나에게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대한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중 현역 프로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는 한국오픈과 한국여자오픈 뿐이기 때문에 해당 징계는 사실상 한국여자오픈 출전 정지 처분과 같았다. 따라서 KLPGA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따랐는데 KLPGA는 대한골프협회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
KLPGA 상벌위는 "규정 제3장 제15조 제3항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 징계를 내렸다.
KLPGA 상벌위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이나는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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