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억원 규모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26일부터 접수 시작

신관호 기자 2022. 9.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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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건 시민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약속을 이달부터 이행하기로 했다.

원강수 시장은 2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 현안브리핑'을 열고, '원주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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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2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 현안브리핑'을 열고 원주시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9.20/뉴스1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건 시민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약속을 이달부터 이행하기로 했다.

원강수 시장은 2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 현안브리핑’을 열고, ‘원주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시장은 이날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원주지역 경제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시민 고통은 더욱 커졌고,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이에 3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시장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이중 모바일상품권 신청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는 10월 3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31일 기준 원주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 36만여 명이다. 여기에 시는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오는 11월 4일까지 태어난 신생아를 비롯해 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원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원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등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원 시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정책 효과가 집중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된다”며 “사용기간 이후 미사용 잔액은 원주시로 귀속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원 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시민과 약속한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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