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플레이' 윤이나, KLPGA도 3년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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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가 향후 3년간 대한골프협회는 물론,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주관 모든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KLPGA는 20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협회 사무국에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1라운드 15번 홀에서 자신의 공이 아닌 공으로 경기를 이어간 뒤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에게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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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가 향후 3년간 대한골프협회는 물론,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주관 모든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KLPGA는 20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협회 사무국에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1라운드 15번 홀에서 자신의 공이 아닌 공으로 경기를 이어간 뒤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에게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KLPGA 상벌분과위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윤이나에게 투어 대회는 물론 시드전과 선발전 등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3년간 출전할 수 없도록 했다. KLPGA 상벌분과위는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윤이나 및 관련인이 직접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과정을 거쳤다. KLPGA투어가 결정한 징계에 이의 제기 및 재심 청구는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KLPGA에 앞서 골프협회도 지난달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윤이나에게 3년간 협회 주관 대회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오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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