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토킹 관련 신고 급증..상당수 처벌 의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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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광주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79건이던 스토킹 관련 신고는 2021년 301건까지 급증했다.
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도입 여론이 높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관련해 광주에서는 2021년 14건, 2022년 43건 등 상당수가 처벌 의사 포기로 사건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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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광주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79건이던 스토킹 관련 신고는 2021년 301건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신고 건수도 8월까지 414건을 기록해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를 웃돌았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난해 301건 신고 건수는 중 형사 입건된 사례는 38건에 그쳤으며, 입건자 중 17명만 불구속 송치됐다.
신고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과 2019년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가 있었으나, 처벌은 경범죄 관련 법으로 처벌돼 형사 입건되진 않았다.
연초부터 법 적용을 받은 올해에는 414건 전체 신고 건수 중 191건 관련해 형사 입건됐으며 5명이 구속 송치, 75명이 불구속 송치돼 본격적으로 처벌이 진행됐다.
광주에서의 스토킹 피의자 임시 유치장 구금 조치인 '잠정조치 4호 시행'도 3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도입 여론이 높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관련해 광주에서는 2021년 14건, 2022년 43건 등 상당수가 처벌 의사 포기로 사건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을 막기 위해 ▲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 적극 활용 ▲ 스토킹 관련 사건 전수조사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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