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40대 야간 외출제한 어겨 '징역 1년'

신관호 기자 2022. 9.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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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야간 특정시간 외출제한 조치 등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10년 9월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7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특별준수사항(야간 주거지 외출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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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야간 특정시간 외출제한 조치 등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년 9월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7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특별준수사항(야간 주거지 외출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부과 받았다.

특별준수사항 중 야간 주거지 외출금지는 정해진 기간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제한이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0시 2분쯤까지, 동월 21일 0시 46분쯤까지, 같은 해 5월 28일 0시 41분쯤까지 귀가하지 않고 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준수사항(야간 주거지 외출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준수사항 이행 등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 중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스케이트보드를 던져 그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등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성범죄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로 야간에 외출이 제한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여러 차례 야간에 외출했다“면서 ”보호관찰관의 귀가 요구와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늦게 귀가하거나 추가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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