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주국제자유도시, 시대정신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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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1조에 제시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비전에 대해 "현재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중략)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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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1조에 제시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비전에 대해 “현재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20일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의 도정질문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 시대에 들어왔다.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이는 도민 공감대 속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등 여러 정책의 근간이 됐다.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중략)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양적 성장을 가져왔으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난개발과 환경 오염 등의 부작용도 야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행 제주특별법의 체계가 맞는 것인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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