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담 넘어 성추행 시도..마포구 공무원 구속송치

이용성 2022. 9. 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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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 5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추석연휴인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담벼락을 넘은 뒤 화장실 문을 통해 몰래 침입해 집 안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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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범행 저질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추석 연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 5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추석연휴인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담벼락을 넘은 뒤 화장실 문을 통해 몰래 침입해 집 안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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