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CP '힘겨루기'..망 사용료 법, 국회 논의 5달만에 재개

변휘 기자 2022. 9.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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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망 사용료 법' 공청회 개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공동취재) 2022.9.20/사진제공=뉴스1

20일 열린 망사용료 법 관련 국회 공청회를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정상화되면서 법안 처리 여건도 조성됐다는 평가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사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법 의결을 보류한 이후 5개월여만에 마련됐다.

애초 망 사용료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양측은 직접 참석하는 대신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와 거대 CP(콘텐츠사업자) 각각의 입장을 대변할 협회 및 학계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과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참석해 망 사용료 법의 필요성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구글·넷플릭스, 거래질서 부정" vs "K콘텐츠 압살하는 문화적 쇄국"
윤상필 실장은 "국내 CP와 해외CP의 99%가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트래픽의 34.3%를 점유하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의 거래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안 통과 시 중소 CP와 스타트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국내 중소 스타트업 보호와 최소 규제원칙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매우 강한 초대형 CP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교수는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특정 ISP와 CP 간 다툼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인 망의 구축·관리·운영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은 전세계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상품인데, 정보전달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망 이용료 법은 그 선순환을 깨뜨리려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이남에 망을 깔았다고 해서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K-콘텐츠를 압살하는 문화적 쇄국이고, 통신사들의 주머니만을 두둑하게 해줄 것"이라고 입법 움직임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성진 대표 역시 "법안의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시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것을 의무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CP 스타트업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방위 정상화, 공청회 개최…법안 처리 속도 낼까
공청회는 2시간 넘도록 이어졌지만, 그간 반복됐던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또 과방위 파행 과정에서 야당의 단독 결정으로 진행됐던 만큼, 여당 과방위원들은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며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업계에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과방위가 극적으로 정상화되고, 이날 공청회까지 이뤄지면서 법안 논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망 이용료 법안은 7건인데,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거대 CP와 ISP의 망 이용료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하반기 국회에서 과방위원 상당수가 교체됐고, 망 이용료 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상당하며, 이날 같은 시간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콘텐츠 업계의 망 이용료 법에 대한 우려를 다룬 토론회를 여는 등 논란이 가열되는 점은 법안 처리의 부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뾰족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망 이용료를) 공공기금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게 됐고,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범을 세워야 하는 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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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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