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빡 위치로"..수학문제 모른다고 쌍둥이 때린 학원원장 '집유 2년'

강대한 기자 2022. 9.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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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중학생 쌍둥이 남매의 머리를 때린 50대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창원시내 한 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수학공식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12살짜리 쌍둥이 남매의 머리를 각각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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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중학생 쌍둥이 남매의 머리를 때린 50대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창원시내 한 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수학공식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12살짜리 쌍둥이 남매의 머리를 각각 때렸다.

A씨는 “1학년 2학기가 끝나 가는데 이걸 아직 모르냐” “쌍둥이 둘이서 공부 지지리 안하네” “마빡(이마) 위치로”라고 핀잔을 주며 수학문제집 평평한 부분으로 정수리를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망치를 들고와 나무 손잡이 부분을 회초리처럼 사용해 남학생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피해자는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학원이 폐업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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