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오구 플레이 늑장 신고' 윤이나에 3년 출전 정지 중징계

주미희 2022. 9.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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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오구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어긴 윤이나(19)에게 KLPGA 투어 3년 출전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2)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6)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하여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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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KLPGA 투어 3년 출장 정지 중징계
20일 KLPGA 상벌위원회 열어 징계 결정
KLPGA 상벌위 출석 앞서 사과하는 윤이나(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오구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어긴 윤이나(19)에게 KLPGA 투어 3년 출전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KLPGA는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KLPGA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2)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6)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하여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 러프에서 남의 볼을 자신의 볼로 착각해 플레이를 이어갔고, 그린에 올라가서야 자신의 볼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다.

그는 한 달이 지난 7월에서야 오구 플레이를 했다고 한국여자오픈 주관사인 대한골프협회(KGA)에 신고했다.

윤이나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7월 17일에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우승했고, 장타력까지 겸비해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던 차였다. 그러나 오구플레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7월 25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회 출전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달 KGA 스포츠공정위가 윤이나에게 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를 내렸고, 이날 KLPGA도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면서 윤이나는 향후 3년 동안 국내 무대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윤이나는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상벌위원회에 출석했다. 자신을 기다리는 취재진을 향해서는 “이런 일로 찾아뵈어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뒤 오전 10시 30분께 다시 취재진 앞에 선 윤이나는 “상벌위원회에서 받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렸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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