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직원, '육아휴직 후 강등' 주장..대법서 최종 패소

최예빈 2022. 9.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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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 후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한 남양유업 전 직원이 노동 당국과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A씨는 2008년 광고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2010년 아이를 출산한 뒤 2015년 12월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이 자신을 팀원으로 발령내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A씨 청구를 기각하자 법적인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원 평가에 따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됐고 보직 해임까지 검토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A씨는 지난해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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