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추진

박수형 기자 2022. 9.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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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 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기관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산업법 시행 이후 지난 7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요건과 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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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10월말까지 접수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데이터 가치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법과 모델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뜻한다. 또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 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기관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산업법 시행 이후 지난 7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요건과 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10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중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을 구성하고, 11월 중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연내에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가 본격화되면 데이터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되어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시장에서 데이터의 유통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새로운 투자나 자금조달 등의 활용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통해 기업들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역량을 갖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해 데이터산업법이 시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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