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공판 절차 정지 신청..22일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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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변호인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공판 절차 정지 청구를 했다.
2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14차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관련 증거조사가 필요해 공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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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변호인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공판 절차 정지 청구를 했다.
2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14차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관련 증거조사가 필요해 공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현장 검증에 대한 필요성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많이 이뤄졌고, 수상구조 전문가,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변호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일 공소장 변경이 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혐의와 관련된 변호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변호인의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22일과 23일 예정된 이씨와 조씨의 재판은 연기된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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