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물가변동 반영 등 계약지침 개정

부산=노수윤 기자 2022. 9. 20.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제도화해 계약지침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정 △인권경영을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적극 이행 △물가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조정 강화 △수의계약 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 등 4개 사항을 반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 운영 개선사항 반영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제도화해 계약지침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정 △인권경영을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적극 이행 △물가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조정 강화 △수의계약 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 등 4개 사항을 반영했다.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 때 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해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현장 근로자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에 따른 적정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도 계약 지침에 반영했다.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를 명문화한 규정으로 직무 관계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한다.

강준석 BPA 사장은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해 근로자 안전 및 인권을 보호하고 협력업체와 상생 강화를 위해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故송해 '회당 300만원'…김신영이 밝힌 '반값 출연료' 진실은?김준호 '돌발 장난'에 ♥김지민 속옷 노출…비매너 논란 자초신지 "김종민과 결혼설? 임신했다더라…엄마도 의심해""개라고 부르지마!" 반려견 호칭에 버럭한 견주…강형욱 반응은?임창정 "날 어린 애 취급" 폭발…서하얀은 상담 중 눈물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