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물가변동 반영 등 계약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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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제도화해 계약지침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정 △인권경영을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적극 이행 △물가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조정 강화 △수의계약 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 등 4개 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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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제도화해 계약지침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정 △인권경영을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적극 이행 △물가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조정 강화 △수의계약 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 등 4개 사항을 반영했다.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 때 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해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현장 근로자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에 따른 적정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도 계약 지침에 반영했다.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를 명문화한 규정으로 직무 관계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한다.
강준석 BPA 사장은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해 근로자 안전 및 인권을 보호하고 협력업체와 상생 강화를 위해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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