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3건중 1건 꼴로 기각"

안채원 2022. 9.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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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건 중 1건꼴로 기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총 377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32.6%(123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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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사법부의 안일한 시각 달라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법원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건 중 1건꼴로 기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법원이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인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총 377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32.6%(123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성폭력 범죄 관련 구속영장과 비교하면 법원의 기각률이 2배가량에 이른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6천695건이고, 이 중 17.7%(1천184건)가 기각됐다. 성폭력 피의자의 82.3%는 구속되지만, 스토킹 피의자는 67.4%가 구속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 법원이 신당역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 위해를 가할 소지가 큰 만큼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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