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실·주거지 100m내 장송곡 사회적 상당성 결여" 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조합의 사무실과 조합장 주거지 인근에서 장송곡을 틀며 집회 및 시위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조합 등은 조합의 사무실과 조합장의 사무실 및 주거지 인근에서 A씨 등 4명이 장송곡을 트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시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주택조합의 사무실과 조합장 주거지 인근에서 장송곡을 틀며 집회 및 시위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희영)는 채권자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이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A씨 등 채무자 4명에게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주간 70㏈ 이하로 제한해 달라는 채권자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소음 발생 기준(주간 75㏈ 이하, 야간 65㏈ 이하)을 넘어 제한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조합 등은 조합의 사무실과 조합장의 사무실 및 주거지 인근에서 A씨 등 4명이 장송곡을 트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시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채무자들은 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채무자는 서구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다.
조합은 채무자들 또는 가족이 소유했던 사업시행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했지만, 채무자들은 보상금이 적다고 다투며 조합의 사무실, 조합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인근에서 장송곡을 트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사무실 및 조합장의 주소지 반경 100m 이내에서 장송곡을 스피커 등 음향 증폭기기를 사용해 트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정당한 업무 및 조합장이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내용과 방법, 태양에 있어서 채무자들에게 보장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송곡 등을 틀고 집회 및 시위 중인 이들에 대해 대구시 서구도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