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영월 태백선 철도 임시건널목 설치 요구에 불가 입장

방기준 2022. 9.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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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남면 연당3리 일부 농가들이 태백선 철도 방호울타리 설치에 따른 영농 불편(본지 9월 14일자 14면)해소를 위한 임시건널목 설치 등의 요청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공사 충북지역관리단측은 "선로의 곡선과 높이 및 기울기, 인근 건널목과의 거리 등으로 임시건널목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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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남면 연당3리 일부 농가들이 태백선 철도에 설치된 경계철책(방호울타리)때문에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월 남면 연당3리 일부 농가들이 태백선 철도 방호울타리 설치에 따른 영농 불편(본지 9월 14일자 14면)해소를 위한 임시건널목 설치 등의 요청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공사 충북지역관리단측은 “선로의 곡선과 높이 및 기울기, 인근 건널목과의 거리 등으로 임시건널목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기계 진·출입로 개설 요청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인 맹지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이 주변 부지 매입이나 지자체 건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관리단은 “허가없이 선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과태료 대상이며 영농 목적으로 농사용 장비가 횡단하면 전차선 감전 및 열차 접촉으로 공중 사상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영농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들은 20일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유상범 국회의원 등에게 임시건널목 설치 또는 100여m의 농기계 진·출입로 개설을 요청하는 진정서와 함께 26명 주민 서명부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엄도현(58)이장은 “철도 주변에 있는 철도청 소유의 부지를 사용 허가 해주면 손쉽게 농기계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다”며 “이 마저도 거부한다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가혹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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