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말 어눌함, 마비 증세 있으면 뇌졸중 의심하고 119신고해야

2022. 9.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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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편마비 증세, 말 어눌함, 안구 편위, 전신경련 등의 증세를 발견하면 뇌졸중으로 인지하고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밝혔다.

□ 이흥교 소방청장은"뇌졸중 초기 증세는 가벼운 두통 증세부터 실신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국민들은 이상 증세가 있을 때 119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앞으로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면서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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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어눌함, 마비증세 있으면 뇌졸중 의심하고 119신고해야

-“Time is Brain”이라 불리는 허혈성 뇌졸중은 3~4.5시간 이내 치료해야 생존 기대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편마비 증세, 말 어눌함, 안구 편위, 전신경련 등의 증세를 발견하면 뇌졸중으로 인지하고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밝혔다.

○ 뇌졸중은 증세가 시작되고 최대 4.5시간 이내에 수술 등 치료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감소하는 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기능 장애를 가져오는 질환인 만큼,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빠른 치료가 예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제때 치료 받지 못하면 1분당 190만개의 뇌세포가 손실되고, 1시간당으로는 1억 2,000만개의 뇌세포가 손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아무리 늦어도 3~4.5시간 내에는 치료를 받아야 일부라도 남아있는 뇌세포의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정맥내 혈전용해술(IV tPA) 이외에도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관내치료(Endovascular treatment)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증 뇌졸중 환자의 치료시기(time window)가 24시간까지도 가능해졌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 특히, 양팔을 들어 본다던지 누운 상태에서 양발을 들었을 때 한 쪽만 버틸 수 있는 경우, 생각은 나는데 말이 잘 안 나오고 발음이 어눌한 경우, 안면마비 등의 증세가 하나라도 있으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70%이 넘으므로 이 경우는 최초로 이상소견이 발생한 시각 등*을 반드시 확인해 119구급대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 119구급대원에게 알려줘야 하는 환자상태 평가 시각(예)

□ 소방청은 현재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119구급대의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외에도‘범국민 뇌졸중환자 치료예후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 보건복지부와 병원전단계 중증도분류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해 뇌졸중환자 같은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반대로 비응급환자는 소형병원급으로 분산이송하는 이송체계를 시범운영 중이며, 뇌졸중학회와도 오는 11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뇌졸중환자가 병원전·병원단계에서 원스톱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 또한, 시도 소방본부별로도 중증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위해 관계 의료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소방본부와 동아대학교 심뇌혈관센터 간 원스톱 진료체계가 실제로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치료되고 환자 회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됐다.

○ 지난 14일 한 방송사를 통해 119구급대가 뇌졸중 의증 환자를 이송하면서 이송할 병원과 핫라인으로 환자 상태를 알리고, 그에 따라 병원측은 미리 준비해놨다가 119구급대 도착시 바로 치료에 돌입하면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환자 예후가 좋아진 사실이 방송됐다.

□ 이흥교 소방청장은“뇌졸중 초기 증세는 가벼운 두통 증세부터 실신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국민들은 이상 증세가 있을 때 119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앞으로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면서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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