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매점 싸게 임대해 준 업체 대표, 항소심서 실형→집유

김도현 2022. 9.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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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기업인 부자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업체의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행위로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규모가 적지 않고 이중계약의 경우 7년 동안 피해액이 7억 9000만원에 달한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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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억 9000만원 회사 손해 발생…아들도 집유로 감형
재판부 "손해 모두 상환했고 경영서 물러난 점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기업인 부자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0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한 업체 대표 A(70)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B(42)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금수지 현황을 토대로 매점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자금수지 현황을 신뢰하지 않고 기업 운영을 위한 중요 자료로 삼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라며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매점을 임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중소기업관련 법령에 의하면 연평균 200명 이하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지만 수년 동안 소속된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이 넘어 중소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회사에 끼친 피해액인 7억 9000만원을 모두 상환해 피해가 회복됐다”라며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고 경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유명 갤러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업체의 매점을 자신의 아들인 B씨가 운영하도록 해 자신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특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장을 임대해주며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차익을 가로채 자신의 회사에 7억 9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임대한 매장에서는 매년 10억원 상당의 수익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업체의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행위로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규모가 적지 않고 이중계약의 경우 7년 동안 피해액이 7억 9000만원에 달한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회사 명의 점포를 저렴하게 임대한 후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 시세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임대해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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