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 통과..지원위 설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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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후 의결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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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후 의결했다.
김진태 강원 지사는 이날 소위에 직접 참석해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 이유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와 세종의 특별법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어 특별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원특별법에는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반영되지 못했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될 각종 자치 특례 등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 회의와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올라간다.
허 의원은 "지난 8월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특례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행정안전위원들은 지원위원회 설치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종·제주 지원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에 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조직이 통합될 수는 있겠지만, 운영은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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