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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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한 달 동안 26차례 연락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피해자 ㄴ씨와 만나다 헤어진 뒤, 지난해 11월4∼28일까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두 26번 연락하는 등 지속해서 ㄴ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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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헤어진 연인에게 한 달 동안 26차례 연락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피해자 ㄴ씨와 만나다 헤어진 뒤, 지난해 11월4∼28일까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두 26번 연락하는 등 지속해서 ㄴ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하루에만 8차례 보이스톡과 한 차례 페이스톡을 시도하고 한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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