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이승욱 2022. 9. 20.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한 달 동안 26차례 연락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피해자 ㄴ씨와 만나다 헤어진 뒤, 지난해 11월4∼28일까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두 26번 연락하는 등 지속해서 ㄴ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미사이드]한 달 동안 26차례 연락한 60대 남성에
법원, 스토킹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연인에게 한 달 동안 26차례 연락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피해자 ㄴ씨와 만나다 헤어진 뒤, 지난해 11월4∼28일까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두 26번 연락하는 등 지속해서 ㄴ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하루에만 8차례 보이스톡과 한 차례 페이스톡을 시도하고 한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