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총량제 2년 연장..1500대 추가 감차

박미라 기자 2022. 9.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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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앞 도로 교통혼잡. 박미라 기자
현행 2만9800대에서 2만8300대로 조절키로
제주도 “법 위반시 등록 취소, 자율 감차 유도”

제주도가 2년간 렌터카 총량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총량제 연장에 따라 적정 운행 대수를 2만8300대로 설정하고, 앞으로 1500대의 렌터카를 감축할 방침이다. 일부에서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운행대수를 제한하면서 대여비용이 비싸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렌터카 감축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렌터카 등록제한(총량제) 기간을 올해 9월21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2년 재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 지역 내 렌터카의 적정 운행 대수는 2만8300대로 설정됐다. 지난해 말 제주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는 2만9800대다. 적정 운행 대수에 맞추기 위해 앞으로 2년간 1500대를 감축하는 것이다.

적정 운행 대수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용역을 기반으로 설정했다. 해당 용역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등의 여러 요건을 적용해 적정 렌터카 대수를 2만8180~3만654대로 분석했다.

다만 현행법상 렌터카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제주도는 법령 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감차하고, 렌터카 회사와 협의해 자율적인 감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지역 렌터카의 과잉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는 제주지역 렌터카가 2013년 1만6000대에서 2017년 3만2000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난 심화, 업체 간 출혈경쟁에 따른 가격 왜곡, 서비스 질 하락, 소비자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정부로부터 넘겨받고 2018년 9월21일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했다. 제주도는 당시 렌터카의 적정운행 대수를 2만5000대로 설정했다. 현재까지 감차한 것은 3800여대다.

일부 렌터카 업체는 감차에 반발을 이어왔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해외로 가지 못한 관광객이 제주로 몰리면서 렌터카의 가격이 크게 오르자 렌터카 운행대수를 제한한 총량제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총량제 효과 분석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800여대의 렌터카가 감소하면서 교통혼잡 비용, 교통사고비용,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 등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 179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렌터카 폭증에 따른 문제점, 감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비교했을 때 공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자동차대여사업 자율지도위원 운영을 통한 자율감차를 유도해 렌터카 수급조절을 할 것”이라며 “호객행위 근절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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