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860원' 결정

정숭환 2022. 9.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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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2023년 생활임금을 1만86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2022년 생활임금 1만350원보다 510원이 인상됐다.

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3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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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2023년 생활임금을 1만860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2022년 생활임금 1만350원보다 510원이 인상됐다.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9620원보다도 1240원이 많다.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이다. 생활임금 이상을 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3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678-24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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