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차단"..김제시, 가금축산종사자 철새도래지 5곳 진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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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가금관련 축산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부 철새도래지 진입금지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입금지 대상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관련 농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료, 분뇨, 가축운반, 약품분야 종사자도 포함한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서 가금축산 종사자는 진입금지 지역을 우회해 통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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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가금관련 축산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부 철새도래지 진입금지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입금지 대상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관련 농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료, 분뇨, 가축운반, 약품분야 종사자도 포함한다.
진입금지지역은 모든 철새도래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위험지역만 해당하며, 280여곳의 해당지역 중 김제시는 △공덕면 동계리 1056-55(만경강) △백구면 마산리 466-1(만경강) △부량면 용성리 170-6(원평천) △월봉동 45-27(원평천) △백산면 상리 657(옹저수지) 5곳이다.
이곳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5개월 동안 진입이 금지된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서 가금축산 종사자는 진입금지 지역을 우회해 통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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